교환업무 개선에 대한 안내
교환업무 개선에 대한 안내
◎ 시행일시 : 2015년 12월 01일 (화)
젬마코리아에서 구매하신 제품에 대해 판매원분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교환업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별다른 공지없이 교환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막상 교환을
요청하고자 본사에 방문하셨다가 헛걸음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유통기한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교환요청
(구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교환불가)
★ 기존에는 유통기한이 도래하거나 이미 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교환요청을 하는
경우 교환을 받을 수가 없다보니 요청하시는 분도 처리해 드리지 못하는 직원도 난감
할 경우가 있었음.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교환.
단, 커피 등의 일부 신선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 합 니다.
구매시 교환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교환제품에 대해 다시 교환요청
★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없이 제품가격과 PV만으로 교환처리를 해드렸으나
제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움.
☆ 구매 후 1회에 한하여 교환처리 되며, 기 교환처리된 제품은 제품의 하자를
제외 하고는 추가 교환처리는 불가함.
3. 판매 중단 된 제품에 대한 교환요청
★ 기존에는 판매중단 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부담을 떠안고 교환처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팔 수 없는 재고물량이 회사에 쌓여 있거나 폐기처분 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임.
☆ 판매 중단 된 제품에 대한 교환 요청은 판매중단 후 1개월 까지로 제한 함.
단, 제품하자에 따른 교환요청은 기한을 정하지 아니함.
그외, 문의사항은 교환처리시 담당 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