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구매한 후 청약철회는 배송비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품제품 확인 후 반품이 이루어집니다. (당사 제품의 이상에 의한 경우에는 IBO의 의견에 따라 재배송 또는 반품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본사 고객센터 1899-4765로 반품 접수가 가능하며, 제품 구매 시 교부 받은 제품 구매 계약서 뒷면의 청약철회 신청서나 당사에 비치된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매 시의 동일 제품을 준비하시어 반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의 경우 14일이 지나면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2. 회원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법 제17조)
3. 재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 반품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포장 훼손 및 사용한 제품 등)
4. 기 지급된 보너스 및 용역비용과 기일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5. 기일 공제는 1~2개월 : 5%, 2~3개월 : 7%를 공제합니다. (시행령 24조)
[현금영수증 제도란?]
건당 현금 거래에 대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젬마코리아에서도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며,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당사 IBO면 가능하지만 IBO가 아닌 경우 구매가 불가능 합니다. 당사는 철저히 회원제로 유통하는 업체이므로 당사 IBO에게만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없으신 경우 본사나 지방 교육장에서 추천인 및 후원인 지정을 받으시고, 당사의 IBO로 등록 하신 후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젬마코리아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회사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대학생의 방문판매원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휴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을 마치신 후는 언제든지 회원 등록하고 당사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젬마코리아의 회원이 되시면 당사의 제품을 소비자가격에서 할인된 저렴한 회원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일정 매출 달성 시 회원가격에서도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므로 아주 저렴하게 실질적 소비생활이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가내 수입 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