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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법정교육 및 영업신고 안내

2020-05-22 VIEW : 10573
건강식품 판매자로서는 매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법정교육’2020년도 개설 안내 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생이 몰리게 되어 교육진행 및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상반기 내로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은 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 교육대상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② 교육시간 및 방법 : 2시간 / 온라인교육
③ 교육관련 문의처 : 협회 교육개발팀 ☎ 1661-2371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https://edu.khsa.or.kr

※ 영업소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함
(영업자 1명이 다수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수하여 야 함)
※ 온라인 교육은 PC나 노트북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수교육 절차 안내 :
https://goo.gl/rCLLKY
※ 신규교육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 회원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 및 공인 인증서 필요
- 학습기간 : 결제 후 30일
- 수강료 : 20,000 원 (신규 및 보수 모두 동일 금액, 매년 이수 해야 하는 필수 교육)
- 수료증 : 온라인 발급

법정 교육 및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되어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필히 교육 수료 후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1661-237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지 관련 젬마코리아 카카오톡채널 URL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kUxahj/51883336


- 2019년도 법정교육 및 영업신고 방법 안내에 대한 카카오톡채널 URL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kUxahj/4133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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