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지원공지사항

안내문(호칭에 대한 주의 당부)

2020-05-12 VIEW : 10884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버텨내주시기 바랍니다. 젬마코리아가 가족여러분의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본사에 걸려오는 전화 중에서 “○○○ 사장님이 젬마코리아의 지사장이신가요?” 라거나 “○○○ 이사님 좀 바꿔주세요.”라는 문의가 있습니다. 지사장, 이사, 본부장 등의 호칭은 젬마코리아에 고용된 임직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4. 다단계 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위의 내용처럼 실제로 젬마코리아에 고용된 임직원일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임직원에게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주의 부탁드리며, 임직원이 등록에 대해 거절의사를 내보이더라도 젬마코리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 판매원을 다단계 판매업자 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생략)


위의 내용처럼 젬마코리아에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혼란하도록 임직원의 호칭으로 명함과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서로 부르는 행위는 위법이므로 젬마코리아의 루비 사장님, 에메랄드 사장님 등의 공식적인 직급명칭을 사용하시길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젬마코리아 국내지사에는 임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으며, 지사의 운영관리를 도와주시는 사장님들만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편의상 관리사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젬마회원=개인사업자=사장=대표=회장=경영인 등의 호칭은 임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에 대한 표현이 아니므로 *** 대표라는 말이 *** 대표이사와 혼용될 수 있으니 표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공지사항 관련 젬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URL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kUxahj/514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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