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지원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 SNS 거짓 과대 광고 금지

2020-03-12 VIEW : 12418
최근 식약처 및 공정위에서 '코로나19'를 내세운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니 회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한 과대광고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개인 회원들의 SNS를 통한 과대광고 적발시에도 젬마코리아 회사 전체가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및 모든 다른 회원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끔 반드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 식약처 “상시 모니터링…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에 편승한 일부 다단계판매원의 허위·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가고 있다. 일부 판매원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자사 제품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영업정지 2개월, 영업 허가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섰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SNS에서 발생하는 허위·과대광고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식약처·공정위 등 과대광고 감시체계 가동

식약처는 코로나19를 내세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블로그 및 SNS 역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하루 평균 20여 건의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는 6∼7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역시 공동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기청정기 등에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 인증사례가 없어 이와 관련된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히 제재하거나 유관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래의 URL를 클릭하시면 해당 원본 기사페이지로 넘어갑니다.

http://www.mknews.kr/?mid=view&no=30746



☞ 해당 공지사항 관련 젬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URL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kUxahj/48308427





GEMMA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