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지원공지사항

GBO 관리 규정 위반 징계 조치

2020-02-07 VIEW : 15079

회원 수첩 '제5장 GBO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립니다.\r\n
㈜젬마코리아는 회원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비공식 사업 행위는 징계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r\n1. 규정 위반자

1) 채*환 (0018291)
- 위반 사유 : 온라인 판매
- 징계 : 직원 해지 (법원 소송)

2) Jing***(김*희) (0047220)
- 위반 사유 : 온라인 판매
- 징계 : 직원 해지 (법원 소송)


2. 위반 사례
- ㈜젬마코리아 전 제품은 사업자 직접판매와 본사 공식 홈페이지 쇼핑몰 외 다른 매체에서는 판매 불가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아래와 같은 회원 규정 및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가. 제24조 대중매체 광고의 행위

①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명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행위를 하거나 회사와 관련된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② 공개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GBO를 모집하는 행위


나. 이미지 저작권 침해


3. 처리 예정
- 이에 본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채*환, 김*희가 운영하는것으로 예상되는 (네이버 쇼핑:“원내츄럴”/지마켓, 옥션, 11번가 : “친환경스토어”)에 대한 손해배상
구 및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9가 합106027)

온라인 판매 관련 회원님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보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거나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 하고도 지속적인 판매를 하는 분들은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 드리며, 직접
판매를 하지 않아도 판매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회원 또한 동일하게 징계 및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득으로 인하여 온라인 가격 인하 등 타사업자분들의 영업을 방해 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n\r\n\r\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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