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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법정교육 및 영업신고 방법 안내

2019-10-25 VIEW : 23144

건강식품 판매자로서는 매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법정교육’ 관련 안내 드리오니 내용 확인하시어 사업 진행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법정교육 - 일반판매업(신규) 및 보수 (매년 이수)


1.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집합 교육은 홈페이지에서 장소 일정 확인 후 신청 가능)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http://edu.khsa.or.kr) 에서 회원 가입 후 교육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모두 수강하시면 됩니다. 각 동영상 수강 완료 후 간단한 평가 문제가 출제되며, 60점 이상이어야 그 이후 다음 동영상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신규교육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 회원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 및 공인 인증서 필요

- 학습기간 : 결제 후 30일

- 수강료 : 20,000 원 (신규 및 보수 모두 동일 금액, 매년 이수 해야 하는 필수 교육)

- 수료증 : 온라인 발급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 수료 후 관할 시, 군,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자가 소비만을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을 제 3자에게 재 판매하는 경우 법정교육 및 영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기관에 의해 무신고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1) 신고기간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위생과

2) 구비 서류

- 영업신고서 (지자체 서식지)

-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 교육 수료증, 신분증

3) 신고 수수료 : 28,000원 (최초 신고시만 지불되는 1회성 수수료, 판매업 종료까지 유지됨)

4) 면허세(1년) : 27,000원 (매년 지방세 처럼 고지서 형태로 납부)

- 영업 신고시 반드시 ‘다단계 판매’ 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법정 교육 및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관련 법율에 저촉되어 불이익

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필히 교육 수료 후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1661-237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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