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지원공지사항

MEBO 출시 일정 사전 안내

2019-10-17 VIEW : 24668

젬마코리아에서는 중국 MEBO 제조사의 한국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겔 타입의 MEBO 제품을 국내 네트워크 시장에 독점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해외직구 및 밀수입과는 다르게 정식 수입절차를 받은 제품이고, 국내에서 식약청에 허가를 받고 유통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제품을 기다리시는 젬마가족분들이 계시기에 사전 안내해드립니다.


◎ 출시일정 : 2020년 1월 이내

◎ 제 품 명 : MEBO SOFT GEL (미확정)

◎ MEBO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인체의 향상성을 위한 영양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신제품이 출시 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강의 하시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거짓, 과대 과장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아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특수 판매조합 업체점검 변경사항 >


* 기존 : 회사

* 변경 : 회사 + 판매원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의료기기 효능 거짓, 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 등


- 예전에는 회사에만 점검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사업자(판매원)들도 실사때 같이 점검실시

(ex : 리더사업자 사업설명회에서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지, 명현현상 , 항암 , 이제품을 먹고 병을 치료 했다는,,, 등등)


개인은 물론 회사가 관계 기관에 의해 무신고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되지 않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며


회사 GBO관리규정 [제11조] 정확한 정보 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GBO 등록시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GBO는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의 규정이 있음에도 잘못된 인터뷰, 홍보, 광고를 진행하며, 회사의 공식적인 정보전달인 것처럼 오해를 갖게 하면, 회사의 규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하게 됩니다. 제재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탈퇴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불미스러운일이 생기지 않도록 숙지하시고 파트너분들에게도 안내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젬마인은 절대로 과대과장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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