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지원공지사항

가칭) ‘동업자 클럽’ 젬마 코리아 사업 참여에 대한 본사 공지

2019-10-02 VIEW : 25659

9월 중순부터 가칭) ‘동업자 클럽’이라고 하면서 ‘물건 판매 필요 없습니다.’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고 모두 같이 산다는 '개념‘ 을 내세워

동업자 클럽 내 회원들을 젬마코리아 포함 다수의 조합사에게 줄세우기 식 가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현 민원을 다수의 회원을 통해 접수한 젬마코리아에서는


1. 올바르게 사업 진행 하시는 다수의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과

2. GBO 관리규정 제28조 타사 GBO 가입 및 활동 中

‘GBO가 타사 상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를 하거나 타 회사에 가입하여 회사GBO들의 탈퇴 및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 ~~ ‘ 에 의거


동업자 클럽 관련된 분들은 어느 누구도 젬마코리아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그동안 접수된 회원들에게는 회원 탈퇴 , 반품 등을 진행 하도록 클럽 운영진 들에게 전달해 드린 상태입니다

젬마코리아 사업자 여러분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업 진행 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PS) 다이렉트셀링 책자에 소개된 글 발췌해서 공지해 드리오니

주변 올바르게 영업 진행을 안하시고 일명)판짜기 모임에 참여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인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지 관련 젬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URL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kUxahj/405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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