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지원공지사항

1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

2019-04-01 VIEW : 18173

젬마코리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이 4/1일 부터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점포내에 입점한 모든 매장에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로데오왁 쇼핑몰 상가도 “대규모 점포” 에 해당되어 저희 젬마코리아 역시 4/1일 부터는 일회용 비닐 봉투/비닐팩을 일절 지급해 드리면 안된다는 시정 요청이 들어와 공지드리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1회용 비닐 봉투 / 쇼핑백 사용금지 법률 적용 일자

☞ 2019년 4월 1일 부터 법적 과태료 부과 적용


■ 1회용 비닐 봉투 / 쇼핑백 사용 적발 시 법적 과태료 부과 기준

☞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 젬마코리아 전용 종이백 or 에코백을 별도 제작하기 전까지는 고객님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에코백이나 종이쇼핑백을 이용하여 제품 출고를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드리기 위해 최대한 빨리 종이백 or 에코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오니 고객님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지 관련 카카오플러스 URL 링크 : http://pf.kakao.com/_kUxahj/339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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