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지원공지사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2.19~3.13)

2022-02-22 VIEW : 363



사적모임 인원 6명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3주간 연장 됩니다.

◆ 기간: 2022년 2월 19일(토) ~ 2022년 3월 13일(일)까지

◆ 적용 대상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집합·판매 영업장소)

◆ 내용: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6인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

- 대강의실, 소강의실은 다중이용시설로 판단, 방역패스(2회접종 완료자)대상으로 이용 하시길 권고 합니다.

※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차나 음료, 음식물 섭취를 반드시 금해 주시고 장시간 체류 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고 방역 수칙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 2.19일부터 출입자 명부관리 적용 잠정 중단에대해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집합·판매 영업장소)는 방역패스 미적용시설이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모든 출입자로부터 접종완료 확인이 필요.

(접종 완료자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PCR음성 문자 통지서, 종이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출입문 QR체크인과 열체크는 기존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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