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규영업자 의무교육'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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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신규영업자 의무교육 및 영업신고'
건강기능에 관한법률 제 13조(교육)에 의해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건강식
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신규영업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 2016년 2월 3일)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해당 교육주기마다 6시간 이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국내 위생상황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간으로 하며,
신규교육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자세한 안내메뉴얼 파일은 첨부된 PDF파일을 다운 받으시거나
수강신청은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협회 https://edu.khsa.or.kr 에서 가능 합니다.
법정교육과 함께 이수 후 영업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시 반드시 '다단계 판매' 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수료증은 영업 신고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회사가 관계 기관에 의해 무신고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되지 않도록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