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지원공지사항

호칭 사용의 법과 규정 안내

2020-12-23 VIEW : 11294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해가 마무리되어갑니다.


젬마는 가족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회사와 젬마가족여러분들과 협력할 때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젬마의 GBO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젬마에서는 ‘대표사업자’, ‘그룹장’, ‘이사’, ‘본부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시거나 명함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시면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해를 사거나 직급자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판법 제23조] 금지행위

제1항 제7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GBO관리규정 제35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 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사업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이 우선시되는 경우 또는 특정 지역, 특정 GBO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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