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지원공지사항

판매원 공지사항

2017-05-15 VIEW : 20550

1. 부정출고지 사용금지에 대한 고지

당사는 그동안 주문에 대한 출고시에 센터 및 상위사업자에게 배송되는 것은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배송되는 것이라 판단하여 크게 문제삼지 않고 출고처리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은 동일주소지로 배송되는 것은 실제 주문자에게 배송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현재 전산프로그램을 수정 중이며, 2017년 1월 이후 10회 이상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것은 부정출고지로 자동판단하여 쇼핑몰/팩스/메신저/현장 등에서 주문등록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7년 5월 8일자부터 전산이 수정되면 더 이상의 동일주소지 배송이 되지 않도록 주문을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오니 주문접수시 유의하여 배송지를 실구매자에게 직접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2. 허위과대광고 금지에 대한 고지

당사는 허위과대광고 금지에 대하여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글을 올리면 자율적으로 주의할 것이라 판단하고 본사에서 제공되는 유인물외에 판매원 개개인이 작성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등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한 검열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은 판매원들의 개별유인물 및 인터넷의 블로그나 카페 및 밴드 등을 통한 홍보시에도 허위과대광고를 유발할 경우 본사 차원에서 이를 검열하여 근절할 수 있는 계획안 제출 및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시정요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앞으로 월 1회 이상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글과 현장에서 배부되는 유인물을 수집하여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개별로 허위과대광고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며, 즉시 개선되지 않을 경우 [GBO 등록 및 관리규정 제5장 GBO의 금기사항] (제22조 과대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과 (제24조 대중매체 광고의 행위) 위반으로 GBO자격 정지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오며, 이는 수당취득권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불완전구매계약서 접수 및 판매원들의 계약서 대리 작성 행위 금지에 대한 고지

당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불완전구매계약서를 접수 받지 말 것과 구입의사가 있는 판매원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사 및 센터교육시에 집체교육으로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여왔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 견본을 올려놓아 예시로 삼고 본사 및 센터에서 집체교육 후 서명을 받아 교육에 대한 증빙으로 삼고자 하오니 모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지역별로 교육일정을 잡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 후 참석자명단을 본사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완전계약서 및 대리작성이 의심되는 구매계약서는 직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사오니 주문 접수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판매원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대한 고지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판매원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자 합니다.앞으로 판매원 등록시에는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 중복여부를 검사하고자 합니다. 구형 회원등록서류를 보유하고 계신분은 본사를 통하여 새로운 회원등록서류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수당지급시에는 국세청에 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로 하오니 수당 지급이 예정되신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번호 등록을 개별로 완료하시거나 본사로 문의전화를 주셔야 수당지급 및 사업소득세 신고가 되어집니다. 이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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